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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이스타항공, "B737-맥스 도입 前 결함 인지 주장, 사실 아니다"이스타항공조회수 691
항공학과실 (flysw)2019.05.21 23:35
국토교통부와 이스타항공이 최근 잇따른 추락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미국 보잉사 'B737-맥스 8' 국내 도입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기종에 대한 국내 도입 전 국토부와 이스타항공이 이미 결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감항성 개선을 지시한 후 조치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는 홍 의원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11일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의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와 이스타항공이 B737-맥스 8의 국내 도입 전에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된 '받음각 센서(AOA센서)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국토부와 이스타항공이 이미 결함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1일 이스타항공에 안전운항을 위해 AOA센서에 대한 안전성(감항성) 개선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해당 기종 두 대를 각각 작년 12월 19일, 29일 국토부에 정식 등록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은 홍 의원이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국토부의 'AOA센서에 대한 안전성(감항성) 개선 지시 명령'은 2018년 12월 11일 미연방항공청(FAA)에서 발행한 건으로 '센서오류에 대한 대응메뉴얼을 최신화' 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항공사 관계자는 특히 "홍 의원이 '비공개 문건'이라고 언급한 국토부 문건 역시 비공개 문건이 아니"라며 "해당 문건은 미항공연방청(FA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웹상에 널리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문건은 국토부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 역시 "추락사고의 원인인 AOA센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항성 개선을 지시하고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조치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는 홍 의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반했다. 국토부는 "해당 기종 도입 당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증명검사를 실시, B737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을 확인했다"며 해당 시점을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6일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B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개선지시가 발행돼 이를 토대로 12월 11일 국적항공사에게 개선을 지시했다"며 "작년 12월 26~27일, 올해 1월 4일과 7일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현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감항성 개선지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정비, 운항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항공기를 만든 제작사 소속 정부에서 발행하는 제도"라며 "작년 12월 FAA가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했을 당시 이를 근거로 B737 맥스 항공기를 도입금지 또는 운항을 중단한 국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고 역시 "감항성개선지시 명령이 발행되면 해당 항공사는 명령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며 이를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는 항공기 도입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