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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특가운임 항공권 수하물 추가 주의...58kg 추가에 92만 원이스타항공조회수 632
항공학과실 (flysw)2019.05.21 23:20
저비용항공의 국제선 노선을 특가운임으로 이용할 경우 무료수하물 제공이 안 돼 짐이 많은 탑승객의 경우 사전에 운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특히 이스타항공의 경우 타사에 비해 추가 수하물 이용요금이 높아 자칫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지난달 친구들과 함께 코타키나발루행 항공권을 1인당 약 30만 원 가량에 구매했다. 예상밖으로 현지에서 구매하는 물건 등이 많아지면서 수하물이 크게 늘어 현장에서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58kg에 해당하는 비용이 무려 92만8000원이었다.

이스타항공의 초과수하물 규정은 15kg 묶음단위로 판매하는 타 항공사와 달리 1kg당 단거리(일본·중국 등) 1만 원, 중거리(홍콩·마카오·대만·러시아 등) 1만3000원, 장거리(동남아) 1만6000원으로 무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 씨의 경우 58kg 추가 수하물에대해 장거리 동남아 요금 1만6000원 기준으로 계산해 요금이 책정된 것.

서 씨는 “타 항공사의 특가운임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탁수하물 불포함인데 15Kg 기준 현장에서 구매한다면 J항공사는 8만5000원, T항공사는 8만 원인데 이스타항공은 24만 원이다. 너무 심한 요금 책정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확인결과 이렇게 많은 수하물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었다"고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규정상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특가운임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수하물을 많이 가지고 가는 탑승객은 거의 없다. 수하물이 많을 경우 미리 사전구매를 통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스스로가 유의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몇 차례에 걸쳐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 씨는 홈페이지 초과수화물 규정이라고 기재된 애매모호한 문구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서 씨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규정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1kg당 아래와 같이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라는 문구가 특가운임에는 맞지 않는 설명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