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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한항공 ‘노플라이’ 시행, 무엇이 바뀌지?대한항공조회수 563
항공학과실 (flysw)2019.05.21 21:32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대한항공, 28일부터 ‘진상’ 승객에 대한 영구적 탑승 거부 조치 담은 ‘노플라이’ 제도 시행

 
대한항공이 '진상' 승객에 대한 탑승을 거부하는 ‘KE노플라이’ 제도를 28일부터 국내 최초로 실시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앞으로 대한항공은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성추행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게 된다.
 
현재 한국 항공기의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은 운항 중인 항공기 안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내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소란 등으로 치부되어 일반적인 폭행 등보다 낮은 수준으로 처리되거나, 벌금 선고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노플라이 제도의 시행은 기내 난동은 소란을 넘어 항공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시행되는 제도의 걸음마 단계이다.
 
그렇다면 대한항공 탑승객과 승무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①노플라이 시행으로 바뀌는 것: ‘진상’ 승객은 대한항공 비행기 탑승 평생 불가능
 
대한항공의 노플라이 제도는 비행 전 심사를 거쳐 탑승 거부 대상으로 분류되는 승객들에 한해 서면으로 탑승 거부 등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탑승 거부 통지를 무시하고 탑승을 시도할 경우 승객들에게 운항 전 하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만약 운항 중 탑승 거부 대상 승객이 발견될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ACARS)으로 해당 내용을 접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ACARS는 항공기 테러 등에 대비해 항로를 감시하고 추적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기내 난동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앞으로 어떠한 승객들이 노플라이 제도로 영구 탑승이 되는지 비행기 난동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자. 다음과 같은 ‘진상’ 승객들은 남은 여생동안 대한항공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두정물산 사장 임범준씨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승무원이 제압하고 있다 [사진=리처드막처 페이스북]

사례 1. 가장 먼저 영구 탑승 거부 검토 대상자가 될만한 '화제'의 인물은 지난해 12월 베트남에서 출발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렸던 두정물산 사장 아들인 임범준씨다. 임씨는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리는 난동을 부리다 말리는 승무원의 배를 차고 침을 밷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이러한 난동 장면은 미국 가수 리차드 막스 페이스북에 공개되며 알려졌고, 임씨는 사건 9일 만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사례 2. 지난 2015년 가수 바비킴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여승무원의 허리를 껴안고 “어느 호텔에 묵느냐”고 묻는 등 추행을 벌이기도 했다.
 
사례 3. 베네수엘라 국적의 50대 한국인 여성 B씨는 2014년 12월 미국 애틀랜타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와인을 마신 뒤 기내에서 물품을 던지고 부수며 부부싸움을 벌였다.
 
B씨는 3시간 가량  남편에게 폭언했으며, 승무원이 남편을 대피시켰다는 이유로 700만원 상당의 스탠드 전등을 부수고, 여승무원의 배를 발로차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게 만들었다.
 
사례 4. 지난 3월 애틀랜타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는 외국 국적의 남성이 여성 승무원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로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되기도 했다.
 
해당 남성 승객은 자신의 셔츠가 젖자 여승무원에게 “셔츠를 벗을까?”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옆에 앉아 나와 와인 마시자” 등의 성희롱 발언을 계속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서비스 교육을 받고 있다 ⓒ 뉴스투데이

②노플라이 시행해도 안바뀌는 것: ‘ 진상’ 고객에 대한 승무원의 강력 대응은 언급없어
 
대한항공의 승무원 A씨는 29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플라이 제도는 승무원 보다는 운송 직원들이 사전에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승무원의 경우 탑승 거부 대상으로 분류되는 승객들이 탑승 했을 경우에만 협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근무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내 테이저건(진압용 전기충격기)도 배치되어 있지만 그동안 승무원들이 '갑질', '폭언', '폭행' 등을 하는 승객을 상대로 사용한 적은 없다. 노플라이 제도 역시 테이저건의 적극적 사용과 같은 진상 고객 대응 수칙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다만 노플라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습적인' 진상 고객의 탑승이 사전봉쇄됨으로써 시간이 흐르면 승무원들의 근무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고객이 탑승할 수 없다는 점은 다른 승객들에게도 긍정적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 기내에서 승무원이 음료와 주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 뉴스투데이

③ 승무원들이 말하는 추가 대책은?: “모든 원인은 기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술”
 
외항사 승무원 B씨는 뉴스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플라이 제도의 도입은 반갑지만, 실상 가장 큰 문제는 기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술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기내 난동사건으로 이슈가 된 일들을 보면 모두 술을 마신 뒤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위에서 소개한 5개의 ‘난동’ 사례도 모두 술을 먹고 일어난 일들이다. 현재 한국의 여객기 기내에서는 좌석에 따라 맥주부터 와인, 양주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노플라이 제도로 과거의 진상 고객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진상 고객을 막기 위해서는 기내에서 ‘술’을 제공하는 서비스 관행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항공사 승무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