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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안 보였던 진에어 제재, 여름 지나며 해빙기 맞을까진에어조회수 634
항공학과실 (flysw)2019.05.21 22:19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았던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제재에 해빙 무드가 깃들지 항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에어 등기이사에 오너 일가가 모두 빠지게 된 데다 제재 명분에 대한 뒷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진에어로부터 제재 해제 등과 관련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그 자체가 특별한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양측 간에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변화의 조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만큼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 강경했기 때문이다. 한 항공업계 종사자는 “진에어와 국토부가 향후 어떻게 할지를 놓고 대화만 해도 눈길이 가게 된다”고 전했다.

진에어 제재는 사실 외국 시민권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작됐다. 국토부는 면허취소 결정은 보류했지만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진에어는 국토부의 요구사항대로 경영개선 노력을 해 왔으나, 국토부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공동행사 협력 명단에서 빠지고 중국 운수권 배분에서도 배제되는 등 계속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 왔다.

그런 와중에 여름이 찾아오면서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 제재가 해제될지에 다시 관심이 쏠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등기 이사에서 오너 일가가 모두 빠지게 됐다는 점이다. 진에어 제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오너 일가 문제로 귀결되는데, 고(故) 조양호 회장의 별세 후 자연스럽게 진에어의 등기이사 명단에서 오너 일가가 모두 빠지게 되며 사실상 오너경영 체제에서 한 발짝 멀어진 것이다.

두 번째는 제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제재 명분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 노조는 지난달 1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제재 명분이 모두 사라진 시점에서 국토부는 더 이상 정치논리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제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토부의 제재 명분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 이는 향후 국토부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계 항공업계를 보면 진에어 제재의 원인이 됐던 외국인 등기이사 선임 금지 법 자체에도 사실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에어 제재의 원인이 됐던 사안도 해결된 마당에 계속해서 제재를 이어가는 것은 국토부에게도 부담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