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button0 button1 button2 button3 button4 button5 button6

강의채널

"난다고 다 같은 비행기?" 드론에 항공기 안전 위협일반기사조회수 532
항공학과실 (flysw)2019.05.22 01:01
드론의 불법비행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하고 있다. 

비행제한구역인 제주국제공항과 정석비행장 관제권에서 드론을 이용한 불법촬영비행으로 항공기와의 충돌 가능성이 잦아지고 있어서다. 

◇ 민간 공항 항공기 위협하는 불법 드론 비행 

지난 9일 오전 11시45분쯤.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정석비행장 항공기 접근로상에 드론 3대가 두시간여 동안 떴다. 

이 드론들의 비행고도는 비행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150m를 두 배나 넘어선 300m 이상으로 주변에 비행중이던 항공기들에 목격됐다. 


문제는 같은 고도로 비행중이던 4대의 프로펠러 비행기와 2대의 제트항공기가 드론을 피하기 위해 체공비행을 하거나 즉시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데서다.

지난 15일 오전 11시10분쯤에도 정석비행장 인근 30~50m 높이에서 불법비행을 하는 드론으로 인해 제트항공기 2대가 착륙을 못해 15~20분 가량 공중에 머물러야 했다.

두 사례 모두 정석비행장측의 신고로 경찰이 불법 드론 조종사를 잡으려 했지만 위치 파악이 어려워 추적에 실패했다. 

최근 드론 제작업체들은 항공기와의 충돌 예방 차원에서 드론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정석비행장 반경 3㎞ 이내는 이착륙 항공기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원천 금지된다. 하지만 대다수 드론들은 비행금지구역내 비행이 자유롭다.

불법 드론이 정석비행장을 오르내리는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이유다. 정석비행장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7편의 항공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을 취미로 하고 있는 A씨는 "항공기와 충돌 예방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자체 진입을 못하도록 프로그램화된 드론은 아무리 비행금지구역 안으로 밀어넣어도 진입이 안된다"며 "어디까지나 최신 기종에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석비행장은 2000년 5월 관제권을 지정받아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비행계획의 승인업무를 위탁해오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따라 관제공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반드시 비행승인이 필요해 정석관제권내에서 드론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석비행장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영국 개트윅 국제공항 활주로에 드론 2대가 날아들면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이틀간 중단, 공항폐쇄로 760여대의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못해 11만명의 승객이 피해를 입었다. 

정석비행장을 운영하는 대한항공측은 "드론의 불법비행에 교육용 항공기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현재로선 항공기가 드론을 피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제주국제공항도 드론 안전지대는 아니다. 

제주공항 반경 3㎞ 이내는 이착륙 항공기들의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원천 금지된다. 3㎞~9.3㎞ 이내인 비행제한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올들어서만 벌써 6건의 불법비행이 적발돼 심의중이다. 2015~2018년까지 모두 13건의 드론 불법비행이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영국 개트윅 공항처럼 공항폐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드론의 불법 비행이 버젓이 수시로 이뤄지면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편당 최소 100여명이 탑승한 만큼 비행금지구역내 드론 불법 비행이 가져올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드론 이용자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해지는 이유다.

현재 촬영과 교육, 농업지원 등을 위해 제주지방항공청에 등록된 드론 사용업체는 67곳이다. 

제주지방항공청은 "'Ready to Fly'라는 앱을 통해 현재 위치가 비행금지구역인지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다"며 "비행가능구역이라도 지상 150m 이상으로 비행하거나,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비행은 불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