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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3곳 늘어난다…플라이강원 등 추가지정(종합)기타 항공사조회수 619
항공학과실 (flysw)2019.05.22 00:23

신규 항공운송사업자에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세 곳이 선정됐다. 신규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3년여만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면허자문회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여객 항공운송 사업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더해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 등 8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이중 저비용항공사(LC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 총 9곳이다. 화물전용 항공사는 종전대로 에어인천 1곳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심사를 진행해왔다. 신규 면허 신청서를 낸 항공사는 총 5곳으로, 여객면허 신청 항공사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 등 4곳이며, 화물면허 신청 항공사는 가디언스 1곳이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자본금은 378억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9대(B737-800)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앞서 신규 면허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 플라이강원은 자본금을 늘리고 강원도 등의 지원으로 재무능력을 강화해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역시 재도전을 통해 면허를 따낸 에어로케이항공의 경우 2017년(150억원) 대비 자본금을 480억원으로 늘려 재무능력을 강화했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둔 항공사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자본금은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이며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을 취항하고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배를 마신 에어필립의 경우 결격사유는 없었지만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과 관련해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디언즈는 자본금 약 58억원으로 물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포화된 노선이 다수 포함돼 있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 항공사는 앞으로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 운항증명 단계에선 1500여개 항목의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시험과 시범비행 탑승 점검 등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이번에 신규 항공운송면허가 한꺼번에 세 곳이 늘어나면서 제기되는 과당경쟁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여객실적이 늘어나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고 각 항공사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6000만명 수준이었던 여객실적이 지난해 1억1700만명으로 항공시장이 충분히 성장하고 있고,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 항공시장 성장을 전 망하고 있다"면서 "각 항공사별로 사업계획을 통해 노선과 수요 등과 관련해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기 때문에 심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시키는 등 사후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